F.A.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다다른 지금, <Tourism & Heritage: Key-Strategy Book>은 ‘WONDERS’를 가진 자연과 생태문화유산의 잠재력과 ‘PEOPLE’의 삶과 직결된 생태자원을 지키는 관광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여행법을 제시합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3 Dots

1.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 관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태관광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3.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WITH PEOPLE]

지속가능관광과 생태관광정책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지속가능관광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 국가는 관련 법령 체계 마련과 기관 설립, 생태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태관광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 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다. 즉, 지속가능한관광(Sustainable Tourism)과 자연관광(Nature Tourism)의 교집합이 생태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관광 체계는 해당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며,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영장, 산림휴양, 농어촌 민박 등이 떠오르면서 생태관광은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20년부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설립, 거점지역 내 기반 시설 구축, 생태관광 프로그램 컨설팅,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특산물 판매 등 소득 창출 사업 지원, 홍보 채널 다양화 등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생태관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관광진흥법의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제48조의3) 규정에는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한다(제48조의2제1항)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태관광 원칙을 반영한 관련 행정 계획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와 공동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품질인증, 인력 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생태관광지역만이 아닌, 보호구역 전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공간의 관리과 관련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책 등을 마련해 생태관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키워가야 한다.